209시간 계산법
급여를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에 209시간을 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9시간을 왜 곱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단계씩 따라가면 어렵지 않고, 결론적으로 209시간으로 알고 있어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9시간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1일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고 매달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7을 나누어주면 약 52.2를 구할 수 있습니다. 52.2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보면 1달은 약 4.35주로 계산이 됩니다.
4.35X40시간(주당 근로시간)을 하면 174시간이 나오는데요. 209시간 계산법이 174시간만 나와서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주휴수당은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의 유급 휴일이 줘서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을 곱해준다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09시간 계산법으로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한 달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구할 때 시급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좋은 회사에 다니면 시간당 임금이 몇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당 급여에 연차 시간을 곱하면 받아야 할 수당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9시간 계산법을 이해하고 209시간의 의미를 알면 내가 받는 임금에 209시간을 나누어서 시간에 따른 월급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보다 209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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