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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됩니다

by 여름이오면 2021. 7. 23.

2022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은 출산 혜택이 큰 폭으로 수정되고 금액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두 명이면 부부 합산 최대 4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2회 분할해서 쓸 수도 있어서 12개월을 3번으로 나누어서 상황에 맞게 이용하면 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2021년에 비해서 혜택이 좋아졌는데요.

 

21년은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로 혜택이 구분되어 제공되었다면 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 수와 관계없이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이면 좋겠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회에 30일 이상을 신청해야 하고 직장에서 근무한지 180일이 지나야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급여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25%를 한 번에 돌려주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제도로 복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25%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즉 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X 80% X 75%{100%-25%(사후지급)}로 복직 후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70만 원 미만이라면 사후지급 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2022년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늘어서 좋은거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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