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2종 보통은 자동 기어와 수동 기어 운전면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는 갱신이 어렵고 수동 면허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고요. 도로 주행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7년 무사고 경력을 조회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 순서로 찾으면 무사고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를 변경하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 발급 수수료(8,000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할 수 없고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2종보통과 1종보통은 운전 가능한 차량이 크게 변하는데요. 1종 보통은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포함해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차, 건설기계, 10톤 미만의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데요. 2종 보통도 트럭이나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지만 1종 보통보다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7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큰 비용과 번거로움이 들지 않으므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큰 차를 몰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미리 전환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7년 무사고 경력은 중간에 한 번만 사고가 나도 다시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하므로 기회가 있을 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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