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1세대 1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 등 몇 가지만 주의하면 어렵지 않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2억 이하의 주택으로 12억이 넘는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조정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조정 지역은 비거주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작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어서 9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계약일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지만, 계약 이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잔금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완료했다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요. 2주택 상태에서 주택 하나를 처분했고 1주택만이 남은 상태라면 계약 시점에 조정, 비조정 여부에 따라서 2년 보유 또는 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만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일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적용이 80%이고,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요.
비주거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로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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