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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한달에 1개?

by 여름이오면 2021. 8. 30.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미만 연차는 2년 차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신입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1개월을 일하면 1개의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줄임말인데요. 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날에도 근무한 날처럼 급여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따르면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휴가가 생겨서 1년 미만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11개라고 합니다. 2년 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2년마다 1개씩 연차휴가 개수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소멸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개정된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을 보면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 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도가 없었고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서 생겨난 연차는 되도록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을 요약하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미리 소진하던 1년 미만 연차에서, 입사 후 1개월을 만근하면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2년부터는 기존과 같이 15개의 연차를, 4 년차는 16개, 5년 차는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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