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는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직구 관부가세를 알아두고 주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문하는 날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내 세관을 통관하는 날짜가 같으면 금액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은 물품의 종류, 국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기업과 자가사용 물품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고,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150달러가 초과하면 (미국 200)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구매한 물건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할지 궁금하다면,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게 좋은데요. 구입국가, 물품 가격을 입력하고, 물품 무게를 설정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되어서 나온답니다. 모든 제품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인지 사전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배송비는 관세 기준에 포함되고, 현지 배송비는 관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물품의 예로는 의류, 가방, 시계, 잡화, 책, 소형 가전 등이 있고요. 일반 통관 제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직구가 활발해져서 구매하려는 물건을 검색해보면 수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직구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른 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었는지 주문 전에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날짜를 다르게 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맞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고요. 세금이 붙으면 국내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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