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이란 모자, 부자 가족이거나 조손 가족,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부, 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면 조손 가족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취학시 만 22세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살펴보면, 자녀 1명당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추가 아동 양육비 5만 원이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는 연간 54,100원의 학용품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립 촉진수당 월 10만 원, 고등학생 교육비, 한 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아동 양육비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검정고시의 경우 지원자에 한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 1,540,000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것 외에도 추가적인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서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정책이 변경되고 지원금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 문의하셔서 정확한 지원금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