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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비교

by 여름이오면 2023. 2. 28.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지급금을 말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액수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사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크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면 조금씩 분할해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임의대로 퇴직금 지급기한 또는 지급 방식을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고,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요. 단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을 넘겨 일을 했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일부는 15시간을 넘고, 일부는 15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는 분은, 15시간 넘지 않은 주는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서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로 볼 수 있어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요.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민원이 들어가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서 미지급할 때,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법률로 정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사업주 및 급여 업무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또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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