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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와 기간

by 여름이오면 2021. 9. 14.

출산휴가 급여와 기간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하여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이후 45일 이상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 급여와 기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원 기간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3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90일이고, 다태아는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단태아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은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60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한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본인이 받는 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가 빠져서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10일 유급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5일, 사업주가 5일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출산 이후 45일은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기간인데요. 출산이 늦어져서 예정된 기간보다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연장해서 45일까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기쁨과 함께 힘든 시간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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