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계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신청하고, 청약을 신청할 때 본인의 가점을 스스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점수 계산이 잘못되면 당첨이 된 후 부적격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점제에서 뽑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이 되곤 합니다.
청약점수 계산은 3가지 분야의 점수를 더하면 되고, 각 분양의 점수 방식을 보고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각자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 2점으로, 무주택기간이 한해씩 늘어나면 2점이 추가되고 최대 32점 만점으로 15년 이상이면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이면 5점, 1명 10점, 2명 15점으로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6명 이상이면 만점으로 35점을 받게 되고요.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몇 명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 무주택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5점이고요. 배우자, 자식 1명이 있으면 15점으로 청약점수 계산을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본인의 통장을 펼치면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알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가입한 분들도 계좌 상세정보에 들어가면 통장 가입 기간이 나오므로 청약점수 계산에서 가장 쉽게 점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미만이면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으로 1년에 1점, 최대 17점 만점이라고 합니다.
3가지 분야의 청약점수 계산을 했으면 모두 더하면 되는데요. 청약점수 만점은 84점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점수는 아니고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60점대를 넘어야 하고, 50점대 청약점수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30, 40점대로 떨어지기도 하므로 청약점수 계산을 해보고 낮게 점수가 나오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점수 계산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무주택기간인 것 같아요. 무주택기간은 미혼은 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 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요. 부모와 독립돼서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점수 계산 중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청약점수 계산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많을 것 같아서, 새롭게 주제를 잡아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다는 청약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청약점수를 계산해서 신중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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