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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가족중에

by 여름이오면 2020. 12. 28.

직계존비속의 범위

 

 

예전보다 가족관계가 단순한 탓인지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몰라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때 알고 있다면 유용한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임대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거나,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경우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할 때 등 다양한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계존속의 '존'은 높다는 뜻이고 '속'은 무리에 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예시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바로 위의 어른들을 뜻합니다. 친가 외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의 '비'는 낮다는 뜻인데요.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즉 나의 자녀들인 아들, 딸과 손녀, 손주 등을 지칭하는 것이죠.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생각할 때 나와 피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보면 수직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피를 물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이 될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 있을때는 방계혈족이라고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개념은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도 중요해 집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상속 순위를 본다면 1순위는 직계비속인 나의 아들이나 딸이 되구요. 2순위는 직계존속 중 나의 부모님 그리고 3순위는 방계혈족인 나의 형제나 자매가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범위에서 더 상속 순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직계존비속의 범위 외에도 가족의 범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방계혈족으로 형제 자매 뿐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등도 포함합니다. 인척으로는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의 혈족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처남, 시누이 등이구요. 혈족의 배우자는 형수, 재수, 형부, 제부, 고모부, 이모부, 사위 며느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처남댁과 동서간이 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방계혈족이나 인척을 제외하면 상당히 좁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와 수직적 관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금방 누가 포함되는지 떠오를 거에요.

 

내 기준으로 위로는 존속, 아래로는 비속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직계'라는 이름대로 바로 이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가족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모르고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라 정리해 보았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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