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최대 200만 원

by 여름이오면 2021. 7. 25.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장소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5분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나야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일정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을 방해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특별하게 보호하는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불법주차는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했지만, 실제 장애인이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주차방해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서 주차를 못 하게 방해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해서 평행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면 주차방해 행위로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불가피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만 원 과태료는 일반 주차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위조, 변조한 경우로 주차구역 표지를 법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은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분 결과까지 신고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