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매년 관리비가 오르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평당 2천 원이 넘는 수준으로 전국 관리비 평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로 배관,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아파트 세입자는 꼭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데요. 편의상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있다면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전세를 4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네요. 모든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는 방법은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수선유지비는 수선을 위해 사용하는 점은 비슷하지만,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항목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반환 의무가 없고, 청소, 공용 시설 관리 등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이용하셔야 하고,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았는데요. 한 달에 18,000원 정도였고 2년 동안 대략 4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입자에게 꽤 많은 비용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잊지말고 집주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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