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흔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영업자는 급여에 일부분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신청했을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본인 명의 사업자로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여야 하고요. 1년 이상 납부한 상황에서 질병 또는 적자로 인한 폐업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월 소득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많이 낼수록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은 91만 원, 7등급은 168만 원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져 있고요. 납입한 개월에 따라서 수령 기간도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들보다는 수령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은 7개월 동안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납부할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셔야 하고요. 신청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므로, 충분하게 고려한 후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 적극적인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구직급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매출 감소, 적자 지속의 조건으로는 폐업하기 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폐업하기 전 발생한 3개월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서 20% 이상 떨어진 경우,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해 감소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업정지, 허가취소,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많은 개입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대상에서 제외되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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