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요건이 근로장려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고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을 넘지 않으면 지원 조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2,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각각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2,500만 원이 넘어가면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4천만 원을 버는 가정이라면 1인당 50만 원을 받게 되므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금액이 달라진다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고, 세금을 체납하거나, 기한 후 신청 등 몇 가지 사유가 중복되면 자녀장려금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이용해서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월, 5월, 6월, 9월에 신청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각각 하반기분,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으로 날짜가 변동될 수 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신청 날짜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금액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가급적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게 좋고요. 신청이 불편하다고 느끼더라도 익숙해지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등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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