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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확대

by 여름이오면 2021. 11. 2.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인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밀린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2달이 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라는 말이 단순히 6개월간 회사에 근무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쉬는 날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보험 기간은 현 직장뿐만 아니라 전 직장 근무 기간을 포함할 수 있어서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달 동안 임금체불은 임금 지연과 구분이 필요한데요. 1달만 급여가 밀리면 임금 지연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에 맞도록 2달이 밀린 시점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 전화를 해보면 확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발적 퇴사와 임금체불이 함께 적용되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대상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사유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백퍼센트 적용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70% 미만을 지급받거나 원거리 발령, 근로 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해진 경우,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 등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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