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을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10년 주기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찾아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1년 정도를 주므로 여유 있게 검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면허증을 보면서 적성검사 날짜를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증 뒷면을 보면 과태료와,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1종, 2종 운전면허증의 차이는 신체검사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신체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건강검진 기록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은 사진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참고로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5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는데요.
70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를 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신청은 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을 할 때는 3.5X4.5cm 사진 2장과 수수료를 준비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하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등록하면 되고요.
수령 일자를 정해서 방문해서 변경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를 알아보면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은 15,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은 13,000원이고요. 일반 면허증 영문은 10,000원, 국문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영문 면허증은 국제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1종 운전자는 30,000원, 이후 1년간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요.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면허증을 갱신해야 과태료와 취소를 당하지 않으니, 기간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갱신된 면허증을 받으려면, 한번은 운전면허 학원 또는 경찰청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대리 수령도 가능하므로, 바쁜 분들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