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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필수입니다

by 여름이오면 2022. 3. 7.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은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요양병원과 다르게 요양원 입소자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별하고 요양원 입소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입소자격은 1~3등급의 요양등급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요양원 입소자격을 위한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한데요.

 

 

환자의 건강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나 피부양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요양원 입소자격에 필요한 등급 조사는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양원은 입소비와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식대는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예외인 4, 5등급을 받았다면 재심 신청을 통해서 수발이 어려운 사정이나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요양 시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거나 치료, 진찰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전문적인 재활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원을 선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주목적이고 요양병원은 치료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족 중에 요양원에 입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단에 등급 심사를 신청한 후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아보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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