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주거 기능을 겸한 건물로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많은 혼란을 주는데요. 최근에 2주택 이상 세금이 중과되면서 오피스텔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법을 살펴봐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인정할 때가 있지만.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은 현재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해서 재산세 및 양도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업무용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업무용으로 판정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은 몇 가지 법에서 다르게 정의되는 때도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는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판단되어서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실절적인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많지 않아서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주택보다 먼저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세입자를 변경하고 주택을 파는 방법도 있겠죠.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은 다주택자나 분양권을 사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아 주택 수에 넣지 않고 4.6%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세대주가 아닌 분도 청약할 수 있고 100% 추첨제로 진행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결정하므로 주택 여부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매도 시 순서를 잘 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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