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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수당과 관련이 있어요

by 여름이오면 2021. 8. 4.

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 미만 연차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회사 입사 이후 1달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차부터는 기존과 같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2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데요.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도입으로 말 그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핵심은 연차 휴가의 사용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는 직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요.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기존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었는데요.

 

 

1년 차 미만이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1년 미만 입사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어도 회사에서 충분한 고지를 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연차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문제가 없지만, 연차사용이 어렵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은 연차사용 촉진제도로 인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회사 사정과 주변의 눈치로 휴가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메일 및 사내 공지를 한다면 귀책 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더 좋은지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제도나 문화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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