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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대상

by 여름이오면 2021. 11. 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로 매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연초에 1년간 소비한 내역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핵심은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한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율은 15%라서 150만 원을 초과해서 100만원을 쓴 직장인은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난임 시술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몰아주기라는 말처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몰아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적용 폭이 넓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은 물론,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할때 주의할 점은 지출한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배우자가 결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거든요.

 

연초에 병원비를 지출할 때부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필요한 사람의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계산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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