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심이 많은 세금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 비용, 자본적지출액, 기타비용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중개 수수료, 법무사비용, 소송 및 화해 비용은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인데요. 주로 주택을 취득할때 많이 발생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인 자본적지출액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인테리어와 관련되어 있지만 어떤 수리는 자본적 지출이 되고 일부는 수익적 지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설치 및 교체비, 베란다 확장, 바닥 시공, 보일러 교체는 집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지출로 보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적 지출인 벽지 교체,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리, 옥상 방수비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집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세무신고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에 해당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발코니나 싱크대를 교체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 취득 비용과 양도 비용은 알고 있지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지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공사면 자본적지출, 수리면 수익적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백 퍼센트 정확한 것은 아녀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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