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열심히 일한 한 달에 대한 보상으로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장님이 정해진 날에 약속된 금액을 넣어주지만, 일부 알바비가 늦어져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지정된 날짜에서 2주만 늦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유 없이 늦게 준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바로 밀린 알바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고 직접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방법보다 좋은 점은 밀린 급여가 얼마인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방법은오후 1:56 2021-07-2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민원신청 단계를 거쳐서 임금체벌 진정서 항목을 찾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도 사업장 소재지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노동청에서 만나서 최종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알바한 사업장의 사장님이나 급여 담당자와 만나서 못 받은 급여를 확정하거나 언제까지 지급할지 약속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때에도 최저시급, 주휴수당과 같은 법적인 기준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통해서 월급을 추정할 수 있고 만약 양쪽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라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 후 서로가 최대한 증거를 모아서 협의하게 됩니다.
간혹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괘씸하게 여겨서 일부러 밀린 알바비 지급을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지급된 알바비를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기죽지 말고 노동청 담당관에게 말을 잘해서 좀 더 압박이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비 미지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서 노동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