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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 최대로 받자

by 여름이오면 2020. 12. 30.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빠르게 신청을 해야 빠지는 기간 없이 전부 수령이 가능합니다.

 

 

270일 수령 가능한 실업자가 3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경과해서 일부를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수령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50세 미만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1~3년 미만이면 150일, 3~5년미만 180일, 5~10년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1년미만 120일, 1~3년미만 180일, 3~5년미만 210일, 5~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입니다. 많은 퇴직자 분들이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참고하시면 본인의 기간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령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상한액이 정해여 있습니다.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인데요. 상한선은 문제가 없으나 하한액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무시간이 적었던 분들은 하한액 이하로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오늘 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며칠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방문할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미리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령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령별 그리고 기간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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