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자격
결혼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공이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처럼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주택 분양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당첨 기회는 생애 1회만 제공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결혼식장 예약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일반 공급은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 추첨제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구인데요.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민영주택과 비슷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공급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이고요. 가점제는 가구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등에 따라서 1점에서 3점 정도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부부가 각각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이 된다는 점인데요. 발표일이 같은 주택을 동시에 청약 신청하거나,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혼부부 특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민영인지, 국민 주택인지 확인하시고, 우선, 일반, 추첨제 비율과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을 차례대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환경인데요. 좋은 기회가 찾아오길 바라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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