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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장단점)

by 여름이오면 2023. 7. 31.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주택 소유 수에 따라서 세금이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대주 변경을 고민하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맞게 최선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을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세대주 변경 장점

아파트 청약,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 등이 상황에 따라 좋은 점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세대주만 청약 요건으로 나오는 분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면, 청약할 때 청약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 단점

모든 아파트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세대원까지 청약 자격에 포함할 때가 많아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세금적으로 세대주라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세 정도만 세대주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 변경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빠르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세대주 변경을 했었는데요. 자동으로 제 이름으로 세대주가 되어 있었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임차인 계약을 맺어서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대주가 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이자 상환액 공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 정책이 부부를 하나로 보고 이뤄지고 있어서 누가 세대주가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대주 변경 걱정 끝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알아보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세대주를 바꿀 수도 있으므로, 세대에 맞는 세대주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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