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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과 과태료

by 여름이오면 2021. 8. 25.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불법주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잠시 대고 있는 정차와 즉시 차를 출발할 수 없는 상태인 주차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불법주차만 단속하거나 불법주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기준과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는 5분 이상이거나 화물, 사람을 싣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하얀색 점선이나 하얀색 실선이 있다면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차 또는 정차를 하려는 분들은 하얀색 실선이나 점선을 찾으면 되겠죠.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선이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를 금지하고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지역입니다.

 

 

노란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 외 도로는 지자체에 따라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지자체의 도로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입니다.

 

점심시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고, 오전은 7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시간이 차이가 많은 편인데요. 저녁 6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면, 밤 10시까지 단속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모퉁이, 인도, 황색 복선, 이중주차, 대각주차는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따라 24시간 주민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인데요. 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서 2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정차를 할 때도 주의를 하는 편인데요. 요즘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아서 잠깐의 정차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황색실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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