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부부가 힘을 모아 아파트를 사면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보면서 주택 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취득 계획, 가격 등에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의 단점이 없다고 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과정, 계약을 할 때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발생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에서 작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재산세 혜택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공동명의, 단독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종부세의 경우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 기준이 11억으로 상향되면서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주택자 중에서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라면 세금 부과를 단독 명의에 준해서 과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세금 부과할 때 과세 당국이 조정해서 세금이 부과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의 영향을 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주택자라면 모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주택별로 각각 명의를 두는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중점을 두는 분은 또 다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임대소득이 인정되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명 다 직장인이라면 임대소득을 부부가 나누어서 인정받아서 종합소득세 세금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해서 양도 차액을 절반씩 인정받아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당 25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9억 이하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단독명의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면 앞으로 주택 취득 계획, 다주택 여부,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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