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소급적용
지난 국무회의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부모급여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2023년에는 만 0세, 만 1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기존의 영아 수당을 통합해서 부모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소급 적용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영아 수당이 만 0세 기준 30만원에서 부모 급여 70만 원으로 변경되고, 24년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1세는 23년 35만 원, 24년 50만 원으로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이를 가졌을 경우 대부분 혜택이 몰려 있는데요. 부모급여 소급은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12개월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22년 6월부터 영아 수당을 받았다면, 23년에 5개월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1세를 양육하는 부모도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부모급여 소급적용을 걱정하셨던 22년에 출산한 엄마, 아빠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아 수당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보육료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니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소급 적용 외에도 저소득층이라면, 기저귀 바우처, 분유 바우처를 각 8만 원,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부부 합산 소득이 낮아져서 기저귀 또는 분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모급여 소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 0세,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힘낼 수 있는 소식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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