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오늘은 부동산 구입했을때 필요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기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세금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가 존재했었지만 오래전에 사라진 개념으로 현재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만 이해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이외에도 차량, 기계장치를 구입해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30일 이내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할때 한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 초과로 세율이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은 6,9억에서 가격 저항이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구입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때는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모든 발생비용을 알 수 있다면 자금계획을 세울때 도움이 되겠죠.
부동산 세법은 일년에도 몇번씩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모든 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워낙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 보다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가격 이외에도 소유 방법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상속, 매매, 증여 같은 경우와 여기에 평수를 기준으로도 농특세가 추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이 상승합니다.
기준이 되는 평수는 85m2 초과 입니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나머지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모두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전용 85m2 이하 주택을 선택한 후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해보면 자동으로 부동산 취득세금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또한 85m2 초과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더해지는 것을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처음 계산을 할때는 6억 미만을 해보고 다음에는 같은 조건으로 9억 미만을 해보면 세율이 변경되는 것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은 주택에 비해서 부동산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보면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에 농특세까지 부과되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본인이 매물종류, 거래종류,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각종 세금과 세율을 함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내가 내야할 세금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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