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되면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의 거래는 직거래 여부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면서 전보다 직거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직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거래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이 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함께 직거래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첫 번째는 시세보다 너무 싼 매물은 주의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한 번 쯤 의심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보고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요.
또 다른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은 매물의 실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등본,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서 집주인이 맞는지 알아야 하고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고, 등기부등본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직접 출력해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분들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업무만 저렴한 비용에 맡길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몇만 원 선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면 계약 대행을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을 잘 포함하는게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리고 납부한 돈이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두는게 좋고요. 원하는 요구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필요하다면 기록해두는게 좋습니다. 금전이 오갈 때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요약하면 매물 확인,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관계 파악,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다음에 생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액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장점과 함께 주의할 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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