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법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했는데요. 아래에서 소개할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확인해보니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반값 수수료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동산 복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부동산 복비 상한 요율은 0.9%였다면 매매가격에 따라서 0.4%~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구간이 세분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보기 전에 매매와 임대의 수수료율이 다르고 주택과 상가의 부동산 복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동산 복비 요율은 법정 최고치를 의미하고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상한선보다 아래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비 수수료는 6억~9억은 0.4%,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인데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로 해당 요율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는 다음 검색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매물을 주거용으로 설정하고 거래지역은 서울, 거래유형은 매매로 하고 거래금액을 9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9억일 때 0.5% 상한 요율이 적용되었고 중개보수는 4백5십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을 다음 상한선인 12억을 입력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중개료율이 0.6%가 적용되고 부가세 별도로 7,200,000원이 나옵니다. 가격대별로 중개요율이 다르다는 점과 거래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부동산 복비 계산법은 요율을 따로 외우고 있지 않아도 계산기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을 전세로 바꾸고 거래금액 9억을 입력하면 매매할 때는 0.5%였는데 0.4%로 중개 수수료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예시를 보여드리면 부동산 복비 계산법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보다 이번 부동산 복비 개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 결과를 보면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붙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일반사업자도 있지만, 간이사업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는 사업 형태인데요.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간이사업자임을 알리지 않고 부가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사업자 형태를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복비 계산기를 켜두고 매물과 거래유형을 바꿔가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 금액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므로 다 외우고 있기 어렵고 필요할때 확인한다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 어렵지 않으니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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