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살짝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요. 일 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사업자로서, 매번 실수 없이 계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요. 국세청에서도 부가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이 업무용으로 만들어 두셔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탭을 넣어두고, 수식을 물려두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어렵지 않게 부가세 계산기를 만들 수 있고요. 합계 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로 구별해서 사용하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드는게 귀찮게 느껴지시면, 검색창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 첫 번째 사이트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공급가액, 합계 금액을 입력해서 각각의 부가세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분은 부가세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전기, 가스 요금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고, 농산물, 해외 수입 제품처럼 부가세 0%로 적용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을 하면 되고요.
부가세 환급은 신고 확정 후 다음 달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부가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찾기도 쉽고, 이용하기도 편하니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 당장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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