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공가 기준
공무원 휴가제도를 보면 병가, 공가 기준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고 연간 6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7일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병가 기준이 정확해서 많은 기업이 이를 참고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병가 기준 또는 공가 기준이 없어서 회사별로 취업 규칙에 규정을 정해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병가, 공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유급과 무급 여부를 정하였지만, 사기업들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회사별로 병가를 사용할 때 급여를 차감하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요.
공가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는데 공무원, 공기업은 유급으로 진행하는데 비해서 사기업은 공가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병가, 공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연차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 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병가는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유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병가는 제외) 아무래도 회사별로 병가, 공가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회사별로 취업규칙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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