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순위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서 상속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유언이 없다면 상속권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이 되는데요.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가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다면 0순위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지분을 받아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1순위자와 2순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 비율은 1.5:1:1로 배우자가 가장 많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가 3순위, 3순위가 없다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법정 상속순위를 이루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때 3, 4순위의 법정 상속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1, 2순위 내에서 모두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고 3, 4순위에게는 고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정 상속순위에서 배우자가 특별한 경우로 1순위, 2순위와 공동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순위를 바꾸려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격자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결격자가 상속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법정 상속순위가 결격자의 자녀라면,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유언이 없다면 법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내 가정을 그려보면 누가 재산을 받을지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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