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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산법 기준

by 여름이오면 2022. 8. 10.

반전세 계산법

 

 

반전세란 일부 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 형태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억 단위의 보증금이 들어가면 반전세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시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전세보다 반전세의 거래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반전세 계산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3.5%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하여 전환 비율을 결정해도 좋습니다. 반전세 계산법 공식은 {(전세-보증금)} x3.5%}/12로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전세 5억을 받는 집을 보증금 3억짜리 반전세로 돌린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5억-3억) X3.5%}/12를 하면 월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전세 계산법은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전월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숫자면 선택하면 월 임대료와 년 임대료를 알려주므로 반전세 계산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을 법으로 정해두었는데요. 최대 5%만 올릴 수 있는데 반전세라면 보증금의 5%, 월세의 5%를 각각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변경해서 금액을 구하면 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법의 허용하고 있으므로, 요즘에는 반전세 계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합의에 따라서 올리는 경우가 전환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전세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받아서 보증금과 월세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주변에서는 전월세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 상황과 맞지 않게 올리거나 내리려고 한다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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