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되면서 금액대별로 요율 구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공인 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주로 보는 편인데요. 주택, 오피스텔, 상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 임대차(월세, 전세)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고요.
매매를 기준으로 6억~9억 구간은 0.5%에서 0.4%로 0.1% 낮아졌고요.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9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정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나오는 요금은 상한선을 의미하는데요.
법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을 받지 말라는 의미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받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른 협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6억 원 전세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집을 구하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협의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의 경우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종적인 금액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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