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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보기

by 여름이오면 2022. 3. 22.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되면서 금액대별로 요율 구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공인 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주로 보는 편인데요. 주택, 오피스텔, 상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 임대차(월세, 전세)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고요.

 

 

매매를 기준으로 6억~9억 구간은 0.5%에서 0.4%로 0.1% 낮아졌고요.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9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정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나오는 요금은 상한선을 의미하는데요.

 

법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을 받지 말라는 의미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받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른 협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6억 원 전세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 집을 구하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협의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의 경우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종적인 금액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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