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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정확해야

by 여름이오면 2022. 3. 4.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무주택기간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세대 구성원이 있으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야 했고, 미혼인 미성년자는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 팔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주택의 취득 및 매매 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자격 확인을 통해서 주택 소유확인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주택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비교적 쉽게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분들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 30세부터 아파트 모집공고일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날짜 계산기를 조회해서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30세 이전이라면 30세 이후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으로 몇 년간 무주택이었는지 알았다면 청약 가점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저도 청약 가점을 계산하면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이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청약 점수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잘못 적어내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으로 정확한 날짜와 점수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 32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1년 미만은 2점, 2년 미만은 4점으로 해마다 2점씩 받을 수 있는 가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집을 매도했다면 청약홈 또는 등기부 등본에서 날짜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많이 밀리는게 사실입니다. 부양가족, 청약 통장 가입일은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날짜와 점수일 것 같은데요.

 

무주택기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가점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므로 주의하셔야 하고요. 무주택기간 원칙을 바탕으로 날짜를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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