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1년 확정된 날만
대체공휴일이 확대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 토,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있다면 다음 월요일은 대신 쉬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도 대체공휴일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올해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내년에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국경일이 겹치지 않은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광복절이 8월 15일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요약하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로 각각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이 많아지면 근로자는 좋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를 배려해서 축소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을 시작하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아쉽지만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겠네요. 5인 미만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5인 미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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