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주택 표준설계도 이용하는 곳
농가 주택은 농업인과 주택이 합쳐진 말로 농업, 임업, 어업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농막과 다르게 농가 주택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 100평 이상 비닐하우스 또는 기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농어촌 생활 지원을 위해서 농가 주택 표준설계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농가 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거생활을 반영한 설계자료라고 하네요.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농가 주택 표준설계도를 다운 받는 곳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또는 한국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이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각 도 본부 및 지사에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가 주택 표준설계도 정식 명칭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라고 하고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되고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32종이고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건축 신고로 완화되어 필요서류와 검토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농가 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농가 주택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인으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귀농을 계획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도 자료를 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eturn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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