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우편법 46조를 보면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 1통은 수신자에게 전달하면서 우체국이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이를 기초해 쓰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제공하는데, 해당 양식을 열어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양식처럼 간단하게 형식을 갖추면 되는데요. A4용지에 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적고, 수취인의 성명, 주소도 기재해야 하고요. 수신인에게 알리거나 협의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에는 모두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 장이라면 각 장에 서명을 해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이렇게 만든 문서를 똑같이 3장을 만들고 우체국에 봉투를 봉인하지 않은 체로 제출하면 업무처리를 도와주는데요. 우체국이 한 통을 보관하면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용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닌 관련 문서를 보냈었다는 증명으로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면 보관 중인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내용 또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서 안내하면 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상대방과 있었던 사실이나 원하는 행동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보면 돈이 드는 법적 문제 해결과 다르게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법적인 조치 전에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기준을 넘어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을 철회한다거나,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도의 내용을 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면 편리하고, 양식에 나오는 것처럼 내용에는 특별한게 없으니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우체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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