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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위반 사항 정리

by 여름이오면 2021. 8. 10.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향상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연차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위반 사항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리자의 지휘, 감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대기시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휴게시간은 급여를 제공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기시간은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시간 이상이 부여되는 것인데요.

 

 

8시간 이상에 대해서 1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서 중요한 부분은 업무 도중 주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업무가 끝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협의로 휴게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위반에 해당해요.

 

업무 시작 전이나 종류 이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은 안 되고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임금을 더 줄 때도 위반이라고 하고요. 일이 많아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무 도중 쓸 수 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점심시간 1시간을 두는 것 같아요. 노사가 합의된다면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근무 도중 20분을 쉬는 형태로 근무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시간 이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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