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매달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해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지방직공무원은 관리 주체가 다르지만, 공무원 가족수당은 같고, 공기업도 공무원을 준용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을 보면 배우자는 40,000원, 자녀는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 셋째 이후는 100,000원으로 나와 있고, 직계존속은 일괄적으로 2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재외근무수당의 1/4, 자녀는 1명당 6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에 포함되고요.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공공기관, 학교, 국가기관, 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 중 한 명만 공무원 가족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어머니 만 55세 이상) 또는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가계 보전 수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을 많이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부모님 두 분(2만 원x2)을 모시고 있고, 배우자(4만 원), 자녀 3명(2만+6만+10만원)이 있다면 26만 원을 매달 수령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4명 낳은 친척이 있는데 매달 받는 가족수당이 꽤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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