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산점
공무원시험은 경쟁이 치열해서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운도 따라야 하는데요. 직렬별로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다르지만, 가산점을 얻고 시험에 임하는 사람과 가산점이 없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시험 가산점으로 알고 있던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자격증은 9급의 경우 2017년부터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서울시, 지방직 등에서도 가산점이 없어지면서 대부분 시험 준비생은 가산점이 0인 상태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받을 수 있고, 의사상자는 5% 또는 3%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는 3~5%의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으로 공무원 시험보다 자격증 취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보유하면 5%, 관세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직은 임상심리사 1급, 2급 자격증을 보유하면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시험 가산점 3~5%가 주어집니다. 만약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둘 중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자격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인사혁신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산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직렬별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 기술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길 것 같고,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직렬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준비하는 직렬에 맞춰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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