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 영동 등 일부 구간에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청색 실선은 평일만, 두 줄은 전일제, 한 줄은 시간제로 운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은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가 그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차량은 물론 최소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기준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입니다. 12인승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소 6명 이상 탑승을 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탑승 인원 단속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버스 전용 도로를 위반하면 벌점 30점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용 가능한데요. 택시의 경우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인 정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차처럼 긴급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도 이용이 가능해요.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이륜 4만 원,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고 명절 연휴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의 예를 들어드리면 카니발, 스타렉스, 봉고, 코란도 투리스모, 트라제 등 9인승 이상으로 나온 차량이 있습니다.
댓글